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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17 2019고단1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2019고단1273) 피고인은 2019. 12. 4. 01:50경 경기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8) 피고인은 2019. 12. 4. 05:25경 여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적발현장사진

1. 방범용CCTV영상 (2020고단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

1. 방범용CCTV 영상

1. 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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