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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28 2020고단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02:59경 여주시 세종로40번길 25에 있는 창동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위드마크식 적용에 대하여) 현장사진 방범용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동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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