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15 2020고단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20고단626』 피고인은 2020. 4. 26. 00:30경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020고단1232』 피고인은 2020. 9. 29.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73km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방범용CCTV캡처사진, 방범용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판결문, 약식명령문 『2020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증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