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5 2019고단2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무면허 기간 중 차량 운전한 정황 확인보고), 수사보고(무면허 기간 중 차량 운전한 정황 확인보고 ②),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관련 - 카드사용내역 및 AVIN내역 정리 보고), 수사보고(면허결격 기간 중 무면허운전 내역 정리 보고),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본청결격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