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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08 2019고단1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9고단1328) 피고인은 2019. 9. 30. 23:02경 경기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 피고인은 2019. 10. 6. 23:35경 여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여주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까지 약 2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수치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음주운전 적발 당시 사진

1. CCTV CD (2020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관련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전산조회 등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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