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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20 2018고합15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정당 대구시 당 공천관리 위원회는 2018. 6. 13. 실시 예정이었던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같은 해

3. 31. 서류 및 면접 심사, 종합심사 등을 거쳐 대구광역시의원 D 선거구 공천 내정자로 후보자 E을 의결하였고, 위 C 정당 소속 대구시의원이었던

F은 같은 해

4. 2. 공천의 공정성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탈당하여 위 대구광역시의원 D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후보자 F로부터 찬조연설을 부탁 받게 되자, C 정당 소속으로 출마한 유력 후보자 E을 낙선되게 하고 F을 당선되도록 할 목적으로 C 정당 공천과 관련하여 마치 금전이 관여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4. 17:00 경 대구 G 앞길에서 선거인 200 여 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후보자 F에 대한 찬조 연설을 하던 중 “ 공정한 경선으로 후보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경선도 없이 사천( 私薦 )으로 후보자를 지명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 사이에 말이 일 파만 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F 현 시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한 것은 머니 때문이라고 하는데 머니만 있으면 누구에게도 공천을 막 줍니까.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후보자는 C 정당 대구시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 등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공천되었고, 금전을 이용하여 공천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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