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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9 2016고합10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D 의원이 공천 관련 부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6. 2. 14. 13:52 경 네이버 밴드 “ 경상도 싸 나이!! E” 게시판에 ‘F’ 라는 닉네임으로, “G 국회의원은 E으로 우리 모두가 도와야 합니다.

- 중략 - 여론조사에 1등하고도 자기 입에 안 맞다고

구의 원 공천을 날리고 - 중략 - 이게 공정한 공천인지 D 의원께 묻고 싶습니다.

- 중략 - 한통의 소중한 권리 E에게 행 사합시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대구 G 예비후보 D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본건 게시 글의 게시시간 및 삭제시간, 열람자 수 등 관련), 회 신자료 (I 정당 대구시 당)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3 항,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을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① 피고인은 예비후보인 D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이 없었고, ② 피고인은 게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인 줄 몰랐으며, ③ 피고인이 게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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