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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5.16 2017고합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0. 14:00 경 강원도 청 기자실에서, 2016. 4. 13. 실시 예정인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D 정당 후보자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이 평창동계 올림픽 조직위원회 간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조직적으로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기자회견’ 이라 함). 기자 회견문 E 후보 측은 조직적으로 향응을 제공하였습니다.

저는 평 창에 사는 주부입니다.

정치는 잘 모르지만 돈을 주고 표를 사거나, 밥을 사 주며 표를 달라고 하면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선관위에서 불법선거를 신고 하면 많은 포 상금을 준다는 광고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1. E 후보 측 올림픽 조직위원회 향응제공 제보 4월 5일, E 후보가 평창동계 올림픽 조직위원회 간부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지인을 통해 선관위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신고에 대한 아무런 결과를 통보 받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녹취록을 첨부했습니다.

( 녹취 록 1) [ 이하 생략] 그러나 E은 그 무렵 평창동계 올림픽 조직위원회 간부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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