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6.10 2016고정9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서 ‘C 영농조합법인’ 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ㆍ 광고 행위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0. 경 위 법인에서 제조 ㆍ 가공한 ‘ 양파 엑기스( 양 파 즙)’ 의 유통 기한이 제조 일로부터 6개월이었음에도 위 ‘ 양파 엑기스’ 제품에 유통 기한을 2016. 7. 30. 로 표시하여 ‘ 양파 엑기스’ 의 유통 기한이 1년인 것처럼 허위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통 기한을 허위 표시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식품 제조ㆍ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 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면서 2015. 3. 경부터 위 법인에서 생산 작업일지 등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원료 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2016. 1. 3. 경에는 위 법인에서 ‘ 흑 마늘 편 강’ 을 제조 ㆍ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통 기한이 약 1년 6개월 가량 경과한 ‘100% 흑 마늘 액 골드 (2014. 1. 20. 경 제조, 유통 기한 6개월) ’를 사용하는 등 식품제조ㆍ가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 확인서, 단속보고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