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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35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식품 제조 ㆍ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3. 위 B 주식회사 가공장에서, 반품된 ‘D’ 제품의 제조 연월일이 2014. 6., 유통 기한이 2015. 2. 임에도 위 제품의 포장지를 벗겨 내고 재포장을 하면서 제조 연월일을 2014. 9. 23, 유통 기한을 2015. 5. 22. 이라고 허위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056,596원 상당의 제품의 제조 연월일 및 유통 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18)

1. 피고인 A의 경찰 자필 진술서, 첨 부 범죄 일람표 1, 2( 증거 목록 순번 113, 114)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3, 60, 62, 77)

1. B ㈜ 압수물 증 10호( 출고 대장) 사본, B ㈜ 압수물 증 2호( 생산업무 일지) 사본( 증거 목록 순번 79, 80)

1. 생산주임 H 작업일지 사본( 증거 목록 순번 32)

1. ECOUNT 출력물( 증거 목록 순번 7)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범죄 일람표 작성), 피의자 A이 2015. 7. 30. 이메일로 제출한 포장 갈이 내역, H가 제출한 작업일지에서 포장 갈이 부분 발췌 내역, 범죄 일람표 1( 피의자 A이 포장 갈이 후 제주 일자 및 유통 기한 변조 내역)( 증거 목록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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