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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1732 판결
[사기ㆍ폭행ㆍ퇴거불능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1982.5.15.(680),447]
판시사항

매수한, 토지의 일부만을 이전등기하겠다고 기망하여 교부받은 인장으로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필한 경우에 사기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의 일부만을 매수한 자가 그 부분만을 분할 이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유자로 부터 인장을 교부받아 토지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경우에는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위 소유자의 처분 행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등기 공무원에게는 그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나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은 1978.1.9. 11:00경 사법서사 이경현 사무실에서 공소외 김복례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무안군 무안면 성남리 221의 3 밭 34평 중 피고인이 매수한 2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위하여 이에 관한 등기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위 사무실에 비치된 매도증서 용지에 그 정을 모르는 위 이경현으로 하여금 매도인란에 위 김복례의 주소, 성명을, 매수 인란에 피고인의 주소, 성명을, 매도목적물의 표시란에 위 밭 34평 전부를 각 기재케 하고, 또 위임장 용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임인란에 김복례라고 기재케 한 후, 이를 위 이경현으로부터 교부받아 같은 날 12:00경 무안면 사무소에서 위 김복례로부터 동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는데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동인의 인장을 교부받았음을 기화로 미리 작성한 앞서 본 매도증서 및 위임장의 김복례 명하에 위 인장을 몰래 날인하여 매도증서 및 위임장 1매를 각 위조하고, 같은 날 13:00경 위조한위 매도증서 및 위임장들을 위 이경현에게 교부하여 같은 해 1.11경 위 이경현으로 하여금 위 각 등기서류를 무안등기소에 제출케 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등기소등기원본에 위 밭 34평 전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이를 동소에 비치케 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또 피고인은 1978.1.9. 11:00경 공소외 김윤재의 집 방에서 위 김복례에게 위 밭 34평 중 피고인이 전전 매수한 20평만을 분할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아니고 위 밭 34평 전부를 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도이면서도 " 20평만을 분할 이전하겠으니, 인장을 달라" 고 기망하여 그렇게 오신한 동인으로부터 같은 날 12:00경 위 무안면사무소에서 동인의 인장을 교부받아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위 밭 34평 전부의 매도증서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서 위 밭 34평 중 위 김복례 소유의 14평 싯가 금 70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각 죄가 성립하는 외에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하여 형법 제347조 제 1 항 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원심판결이 인정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 20평만을 분할 하여 이전해 가겠다고 말하여 그렇게 믿은 위 김복례로부터 그의 인장을 교부받게 됨을 기화로 이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매수하지 아니한 14평 부분까지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위 김복례 명의의 매도증서와 위임장을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 등기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김복례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토지 34평 중 피고인이 매수한 20평 부분에 대한 것이고 그 나머지 14평 부분에 관한 것은 그 소유자인 위 김복례의 처분행위가 없었음은 원심판결 이유 자체에 의하여 명백할 뿐 아니라 등기공무원에게는 위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다고도 볼 수 없어 결국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함 에도 불구하고( 당원 1970.9.29. 선고 70도1734 판결 , 1981.7.28. 선고 81도529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토지 34평 중 위 14평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위를 형법 제347조 제1항 에 의율한 원심인정의 다른 죄와 함께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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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1.5.1.선고 79노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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