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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2.12.선고 2012다103844 판결
지분이전등기등
사건

2012다103844 지분이전등기등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별지 피고 명단 기제와 같다.

피고들의인수참가인

,상고인

AM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E의인수참가인

,상고인

1. AN

2. AO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나9841 판결

판결선고

2015. 2. 12.

주문

피고 대한민국, E, V, X, AA의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대한민국, E, V, X, AA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피고 대한민국, E, V, X, AA의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문에 설시가 없으면 그에 대한 재판은 누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판이 누락된 경우 그 부분 소송은 여전히 그 심급에 계속 중이라 할 것이어서 적법한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21323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의 인수참가인 AM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 업조합 및 피고 E의 인수참가인 AN, AO의 인수승계에 따라 제1심판결을 변경하면서도 소송에서 탈퇴하지 아니한 피고 대한민국, E, V, X, AA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판결의 주문에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는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상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나머지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분할 전 서울 영등포구 AH 대 1,707평(이하 '분할 전 AH 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를 매수한 후 분할 전 AH 토지 중 1,707분의 377.3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AG이 AI에게 자신이 매수한 분할 전 AH 토지 중 일부를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도한 후 1964. 2. 19.(1964. 2. 10.의 오기로 보인다) AI 앞으로 분할 전 AH 토지 중 1,707분의 3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AG이 AI에게 매도한 토지 부분이 1965. 1. 29. 분할 전 AH 토지로부터 분할되어 서울 영등포구 AF 대 136m(이하 'AF 토지'라고 한다)가 된 사실, AG이 AI에게 매도한 토지는 전전 양도되어 최종적으로 원고가 AJO로부터 이를 매수한 후 1999. 11. 22. 분할 전 AH 토지 중 1,707분의 3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AI이 AG으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게 되는 토지의 면적은 통상 그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인 34평(== 112.2m)일 것이지만, ① 1965, 1. 29. 분할 전 AH 토지에서 AF 토지가 분할되면서 AI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인 34평(112㎡) 보다 약 24㎡ 더 넓은 136m²(당시의 지적산정 부상 41평)의 면적으로 분할이 이루어졌음에도 이에 대하여 AG 또는 다른 공유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였거나, 당시 측량과 지적공부에의 등재가 기술적 오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 등으로 부정확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AI은 AG으로부터 분할 전 AH 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다음 얼마 후 이를 위와 같이 분할한 점, ③ 기타 AF 토지의 이용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AI은 AG으로부터 AF 토지 전부를 매수하였고, 이를 최종적으로 원고가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그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상호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그 특정 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지만(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09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으므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주장하여 특정 토지 부분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구분소유약정의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뿐만 아니라 면적까지도 주장 ·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I이 AG으로부터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다는 토지가 분할 전 AH 토지 중 어느 부분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분할 전 AH 토지는 1965. 1. 29. AF 토지를 비롯하여 11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당시 분할 전 AH 토지의 등기부상 공유지분권자로 등기된 사람은 모두 15명이었음에도 11필지로만 분할된 구체적 경위를 알 수 없어 위와 같은 토지의 분할이 당시의 구분공유자 모두의 실제 소유 현황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AI의 등기부상 공유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토지의 면적은 112m (34평)인 반면, AF 토지의 면적은 136m²(== 41평)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IN AG으로부터 특정하여 매수한 토지가 AF 토지 전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원고가 AJO로부터 AF 토지 전부를 특정하여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 원고가 AJ으로부터 이전받은 분할 전 AH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공유지분은 AI 명의의 공유지분이 전전 이전된 것이며, 원고가 그 소유 건물의 대지로서 배타적으로 실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 부분은 AF 토지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AJ으로부터 특정하여 매수한 토지가 AF 토지 전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들 사이에 AF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AI이 AG으로부터 매수하여 최종적으로 원고가 취득한 토지가 AF 토지 전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 E, V, X, AA의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위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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