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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2 2014가합81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R, V에 대한 각 소 중 각 대지권등기말소등기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AF 답 2,31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1988. 1. 21. 접수 제381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1. 1. 21. 인천광역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구역에 포함되었고,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0년경 종료되었다.

다. 위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 중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8. 5. 6.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고, 각 환지가 확정되었다

(이하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토지’, ‘이 사건 제2 토지’,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 순번 지번 및 면적 환지예정일 환지 예정지 및 면적 1 인천 연수구 AF 답 615㎡ 2000. 8. 10. AG 대 378.8㎡ 2 AH 답 862㎡ 2000. 8. 24. AI 대 513.7㎡ 3 AJ 답 840㎡ 2000. 8. 10. AK 대 497.7㎡

라. 원고는 1993. 5.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AL 377.3㎡(현재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4. 4.경 준공하였는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부에 관하여 1994. 5. 12.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그 무렵 피고 I 등 일부 피고들(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표 피고란 중 가장 앞에 기재된 피고들은 최초 원고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매수한 자들이다. 이하 ‘이 사건 최초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분양하였는데, 위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95. 3. 30. 대지권표시변경등기를 원인으로 위 대지권등기를 말소하게 되면서 관할 공무원이 직권으로 위 대지권등기 말소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들에 대하여 그 대지권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기입하였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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