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타인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와 사기죄의 성부(소극)
나.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이로 인한 사기죄와는 상상적 경합관계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타인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을 뿐 아니라 등기공무원에게는 위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이로 인한 사기죄와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본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당원 1970.9.29. 선고 70도1734 판결 참고), 피고인이 피해자인 공소외 이금희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위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여도 위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을 뿐 아니라 등기공무원에게는 위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동일인임을 요하지 않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경우에도 피기망자는 사기의 목적이 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요하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졌다고 볼 수 없는 등기공무원을 기망하였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위와 같은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사기죄의 미수를 인정할 여지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을 본다.
소론과 같은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공소제기가 된 이 사건 사기죄와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