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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04 2015고정16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2. 2. 23.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1021동 2702호 내에서 피해자 E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2~3부를 지급해 주고 2013. 2. 경까지는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7. 17. 부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계돈을 급히 갚아야 하니 5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이자 2~3부를 지급해주고 원금도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3경 부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매달 이자 2-3부를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자를 일부 지급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처벌전력이 많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자를 일부 지급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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