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夫婦)로서 1997년경부터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경영이 부진하고 자금 압박에 시달린 끝에 사채까지 얻어다가 사업자금, 생활비 등에 충당하다가 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 재산이 없고 약 4억 원의 채무와 그에 대한 고율의 이자(월 2,000만~3,000만 원)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재산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1998. 5. 말경 서울 강북구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장모 F이 분양하는 G빌라 3차 29평형 아파트가 있는데 8,000만 원에 분양해 주겠다. 당장 매매대금이 부족하면 아파트를 담보로 4,000만 원을 대출 받아라.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내주겠다. 대신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아파트를 분양하여 주고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8. 6. 3.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국민투자신탁’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8장, 현금 4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8.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8,4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1997. 5. 27.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급히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1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