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4고단2335』 피고인은 2014. 2. 12.경 위 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해운대지역 상가나 땅을 매입하여 되팔아 차액이 생기면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4. 8.경에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신용협동조합, 현대저축은행 등에 채무가 2,5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시이모인 G으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을 변제해야하고, 신용카드 대금 등을 납부하여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상가나 땅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원금을 2014. 8.경에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바로 G에게 채무 변제용으로 송금하고,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등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2. 1,000만 원,
4. 25. 1,000만 원,
5. 29. 200만 원,
7. 1. 300만 원,
7. 3. 200만 원 합계 3,45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617』
1. 2014. 1.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 24.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의 동생인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C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여 매월 25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으나 금융기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