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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29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지인에게 재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던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신의 카드대금 결제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하려 했었고, 만약 이러한 사실을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어렵게 돈을 모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했다면 피해자가 돈을 선뜻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빌린 돈을 제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9. 9.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C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분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화훼농장을 하는데 내가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 그 지인이 추가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4,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 주면 내가 그에게 돈을 다시 빌려 주고 당신에게는 내가 책임지고 월 3부의 이자를 주고, 2년 뒤에는 원금도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3,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8. 8. 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려는데 당신이 나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전에 빌렸던 4,000만 원과 함께 1년 뒤에는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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