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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2.15 2017고단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 일람표 (1) 순 번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범죄 일람표 (1) 순 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 29.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고기 유통업을 하는데, 돼지고기를 구매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2013. 10. 1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채로 인한 채무가 약 7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사채로 인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3. 10. 10.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무렵부터 2016. 2.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각 채권자 목록, 수정안 제출 서, 각 예금거래 내역서, 파산 선고 결정문, 파산 및 면책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사기사건 판결문 편철, 피의자 사기 전과 관련 재판 확정일 및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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