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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8 2017노3511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액을 산정함에 있어 ① 원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93번과 제 94번, 제 200번과 제 201번은 동일한 당사자에 대하여 중복 계상된 것이어서 추가로 10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하고, ② 위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197, 215, 233번은 피고인이 수임료를 반환한 사건으로 추가로 54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하며, ③ 위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205, 210, 220, 222, 224, 235, 237, 239, 248, 249, 251, 252, 254, 255, 256, 260, 262, 263번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법원에 예납금 명목으로 각 사건 당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납입하였으므로 그 납 입 액 합계 6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 데도 위와 같은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채 산정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41,8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160,19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중복 계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93번과 제 94번은 BM에 대한 면책 사건과 파산 사건으로 같은 날 법원에 접수되었고, 피고인 A가 당사자의 면책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도모하기 위한 일련의 사건에 관하여 그 사건번호 별로 따로 수임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 한, 위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200번과 제 201번에 있어서는 사건번호와 당사자가 일치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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