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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13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5. 10.경부터 2012. 7. 말경까지 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승강기 위탁관리 업체 등 관리사무소 거래처 32개 업체와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 미화원 위탁관리업체 임금, 수도전기세 등 관리비 납부를 위한 은행예금청구서에 날인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의 관리비 납부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위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는 위탁관리가 아닌 자치관리로서 피고인이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가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D을 채용하여 구체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위 각 업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업무로서, 피고인이 그 결재를 하지 않은 것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등이 피고인을 부적법하게 해임결의를 한 가운데 문제가 있는 일부 결재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위 D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야 하며,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그 방법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범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업무의 집행자체를 방해하거나 경영을 어렵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 및 공판에 제출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아파트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관리하는 위탁관리의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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