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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23:16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주취상태로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소재 엔피코리아 앞에서부터 봉담IC까지 B SM5 차량을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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