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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52』 피고인은 2015. 2. 26. 23:54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봉담읍사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3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314』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2015고단1052』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16:30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담읍 상리에 있는 굿모닝힐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48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2. 18:20경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92-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기리 539-9 기천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18:20경 화성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식당 주차장에서 나와 수원여자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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