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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정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3:25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주취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223-4 수영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다.

법정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벌금이 약식명령으로 발령되었고,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 신법의 입법취지까지 고려하여보면, 벌금을 감액할 만한 사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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