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주취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연화장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소재 애니카랜드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을 B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