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7 2020고단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6. 09:26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농사 작업장 앞에서부터 C 농로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적발보고서관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