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07 2012고합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5. 00:3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짓말주점 앞에서부터 거제시 연초면 천곡리에 있는 충해공원묘지 앞에 이르기 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