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가합53364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5. 3. 원고에게 2016. 7. 18.까지 월드크리너 주식회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앙난방 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 공장 조성을 위한 투자금의 배당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