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51926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 원고)는 원고(반소 피고)에게 금 14,52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갚는...

이유

1.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펠릿보일러를 제조하는 제조업자이다. 2) 피고는 2014. 12.경 펠릿보일러 판매 및 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소외 C으로부터 원고가 제조한 펠릿보일러를 구입한 후 C으로 하여금 원고의 토마토 비닐하우스에 펠릿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한다)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3) 원고는 2014. 11. 29.부터 2015. 3. 2.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보일러의 연료인 펠릿 연소 후 재가 발생하는 목재연료이다. 합계 금 14,522,9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펠릿 물품대금 14,522,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비닐하우스에 난방을 하기 위한 시설로는 보일러, 방열기(라디에이터), 변온기, 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2) 보일러는 물을 가열하여 스팀이나 온수를 만드는 장치로 보일러 콘트롤러에 의하여 설정한 값(통상 보일러의 온수 온도는 80°C 정도로 사용)에 이를 때까지 온수를 가열하여 보일러 내 물탱크에 저장하고, 변온기는 하우스 내의 온도를 감지하고 이를 설정된 온도까지 올리기 위해 순환펌프를 제어하여 보일러에 저장된 온수를 비닐하우스 내 방열기(라디에이터)로 퍼 나르도록 하는 장치로서 온도 조절기의 역할을 한다.

[인정근거]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일러에는 보일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