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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가합10097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0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5. 9. 23. 피고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5,100,878,25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차 계약금 255,043,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매매대금 등) ② 매수인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5%를 1차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업지구 중 사유지면적의 67%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할 시 매매대금의 5%를 2차 계약을 체결할 시 매매대금의 5%를 2차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③ 매도인은 1차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동의서(도시개발법상의 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및 조합설립인가동의서 등을 포함한다

)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발급하여야 하며(추가징구서류 요청시 즉시 협조한다

매수인은 2차 계약금 지급시 본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또는 가처분을 한다.

특약사항

3. 2015. 9. 30.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위 67%의 계약 또는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의 해제 통지 후 7일 이내에 누구의 귀책사유 없이 매도인은 지급받은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10. 본 특약사항과 본 계약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본 특약사항이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

2) 피고는 2016. 8.경까지도 사업지구 내 사유지 면적 67%에 대하여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8. 16. 피고에게 특약사항 3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발송하였으며, 위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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