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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23216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계약금 10,000,000원, 2차 계약금 129,087,600원, 잔금 1,251,788,400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였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 제5조 (계약의 해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 특약사항 전체 사업부지의 부동산 매매계약 완료시점에 제2차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은 사업승인 및 P.F.후 3일 이내 시점에 지급하기로 한다. 전체 계약 또는 잔금 지급이 지연될 시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증액, 건물비 보상, 명도비 등 추가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없다. 3)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서로 동일하다.

4) 또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중 특약사항에는 원래 ‘전체 사업지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진행을 할 수 없을 시에는 계약금을 환불하는 조건임’이라는 내용의 부동문자 형태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피고들의 요구로 모두 삭제되었다. 5) 씨티웍스는 피고 A에게는 2005. 10. 28. 1차 계약금 10,000,000원, 2006. 1. 23. 2차 계약금 150,010,400원, 총 160,010,400원을, 피고 B에게는 200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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