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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202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24시간 영업을 하는 목욕장인 'F(G)'의 관리인이고, 피고인 B은 위 목욕장의 업주이다.

24시간 영업을 하는 목욕장에는 22:00시부터 05:00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6. 00:1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H(17세)을 출입시켜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본문,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남편(I)이 주로 위 목욕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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