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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31 2013고정328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소재 C 목욕장 카운터 종업원으로 출입자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목욕장업으로써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이후부터 익일 05:00까지 보호자를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7. 03:00경 청소년인 D(E생)를 출입시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작성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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