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 3, 5,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7. 19:00 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마당에 있는 이동식 빨래 건조대 위에 널어 둔 피해자 소유의 PUMA 여성용 팬티 2 장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1.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G과 의 창구 H 일대 주택 원룸의 빨래 건조대에 널어 둔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들 소유 팬티 68개, 브래지어 2개, 속바지 1개를 약 10회에 걸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8. 10:33 경 창원시 성산구 I * 층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복도 빨랫줄에 널어 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네 파 등산복 상의 2개 시가 200,000원 상당, 검정색 네 파 하의 1개 시가 170,000원 상당, 검정색 나이키 속옷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8. 02:00 경 창원시 의 창구 K 1 층 L 횟집 바깥에 설치된 피해자 M 소유의 식료품 보관 냉동고의 문을 불상의 도구로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냉동 돼지고기 시가 89,376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3.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냉동 돼지고기 시가 합계 269,376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발생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