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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나1622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2행 아래에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마쳐진 압류등록이 말소될 때까지 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 또는 양도인과 사이에 위 압류등록의 말소를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의 압류등록말소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록인수의무가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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