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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38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872』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B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대가로 1건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9. 오전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F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아는데, 다시 E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자 F에서 금융자금법위반으로 문제를 삼고 있다. 위약금을 포함해서 1,800만 원을 갚으면 E은행에서 3,000만 원까지 5%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 대출담당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갚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2. 오전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E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정책자금을 막아 놓은 것이 다 풀려서 3,000만 원 대출신청이 되었는데 4,500만 원, 6,000만 원, 8,000만 원짜리가 남아 있어서 그 중에 골라서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그 자금을 쓰려면 차액을 입금해야 대출을 실행해 줄 수 있다, 그러니 1,500만 원이라도 빨리 입금해서 4,500만 원짜리 대출을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3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050』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B 광고를 통해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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