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4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33』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자로서 2019. 4. 23. 오전경 항공기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 함) 성명불상자(일명 ‘B’)를 채팅사이트 ‘C’의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후 그로부터 ‘한국에 들어가 일을 하면 미화 100달러를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수락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의 공무원을 사칭하며 금융사건 조사를 빙자하거나 가족에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하다며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거짓말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5. 9.자 사기 2019. 5. 9. 오전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보증을 잘못 서서 문제가 생겼다,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을 죽여 버리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지시에 따라 현금 5,000만 원을 마련한 후 안산시 상록구 E 부근 주택가로 가 현금 3,9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고,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근에 있는 F초등학교 앞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F초등학교 건너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송해준 피해자의 사진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고 일당 30만 원을 제외한 1,07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