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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6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배상 신청인 C, D의 신청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10. 22. 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E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3 ~6% 이자로 6,000만 원까지 조건부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사용 중인 휴대폰에 이를 알지 못하는 앱을 설치하게 하였고, 이후 금융감독원 G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 왜 E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냐.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를 하였다.

1,200만 원을 내면 지급정지를 풀어 E 은행에서 3.2% 이자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돈만 교부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2. 15:30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6. 경부터 같은 해 10.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8,93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합계 8,93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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