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03 2013고단909
공연음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06:55경 부산 남구 B빌라 앞길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자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채로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