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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3398
모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3. 8. 27. 04:45경 서울 강서구 E 앞에서 남편 B과 싸우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이 이를 말리자 H 및 성명불상의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G에게 "미친놈아, 씹할 놈아, 이 벌레, 좆같은 씹할, 놀고 있네, 쌍놈아, 니 부모도 그러게 하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G을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장 G으로부터 남편과의 싸움을 제지받고 욕설을 그만하도록 요구받자,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G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위 F지구대 소속 순경 I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과 A의 싸움을 제지하며, A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I의 멱살을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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