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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9. 21:00경부터 같은 날 21:35경 사이 대전 서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매표소에서 대전지하철공사 매표소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뭐가 확인이 됐냐, 왜 카드에 14,900원 밖에 안남았냐"며 고성을 지르고, 손바닥으로 매표소 유리문을 2-3회 치며 시비를 하여 지하철표를 구입하려는 고객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지하철공사 매표소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경장인 피해자 H이 "선생님 이상이 없으니 귀가하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역무원 E과 공익근무요원 I 및 지하철을 이용하는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야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지구대 근무 경장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F지구대에 인치하기 위해 위 112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차에 타지 않으려고 반항을 하며 발로 경장 H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 9. 시간 미상경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으로부터 업무방해 및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J 112순찰차의 뒷좌석에 타고 F지구대로 가던 중 반항하며 발로 공용물건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순찰차 뒷좌석 오른쪽 창유리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창유리 썬팅지를 긁는 등 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업무방해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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