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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8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15. 01:50경 서울 마포구 C앞 노상에서 피해자 D(55세)가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온 후 요금 3,600원을 내지 않고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달라며 붙잡자 피고인은 “못줘, 임마 세상 좇같지.”라며 피해자의 멱살 잡고 흔들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수회 휘둘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가려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과 위 D에게 사건 내용을 묻자 위 G에게 “씹할 새끼야, 개자식아, 또라이 새끼들아, 내가 경찰은 잘 안다. 가만두지 않을꺼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다리를 1회 걷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G의 공무 집행이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G은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하여 정당하게 그 직무를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죄질 불량하고 범행 일부 부인하는 점, 상해 처벌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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