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0. 20. 03:00경 부천시 E 빌딩 1층에서, ‘E 빌딩 시비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현장에 있던 성명불상의 신고자와 피고인 A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같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 C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은 위 G에게 “알면 어쩔 건데, 경찰이면 어쩔 건데.”라고 말하며 위 G이 쓰고 있던 모자 창을 손으로 5회 치고, 위 G이 “이렇게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D이 다가와 위 G을 둘러싸고 피고인 B은 위 G 앞으로 이동하여 배로 위 G을 밀쳐 G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고 피고인 B의 목 부위를 밀치면서 제압하려고 하자, 피고인 D은 위 G의 팔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마침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같은 소속 경장 I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C은 위 I의 왼쪽 팔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우리 형 건드리지 마라.”라고 소리 지르며 위 I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이를 같은 소속 경장 J에게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J의 가슴을 때리고 옷깃을 잡고 끌어당기고 피고인 B은 위 I의 몸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영상 추가 분석),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영상), 경찰관 촬영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