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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2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건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통행을 위해 반대방향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 옆을 지나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 경위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9경부터 20:30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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