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 17:41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에 있는 능허대로를 송도로터리 쪽에서 옹암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B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를 급가속 한 다음 위 아반떼 승용차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급제동하고 다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진로를 막는 등 약 2분간에 걸쳐 약 2km 구간에 걸쳐 보복운전을 진행하다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1. 17:41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수구 능허대로를 송도로터리 쪽에서 옹암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A이 보복운전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를 급가속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급제동하고, 다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진로를 막는 등 약 2분간에 걸쳐 약 2km 구간에 걸쳐 보복운전을 진행하다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차적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