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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16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도로를 대동교 방면에서 동천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이고 그곳은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부분과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F 소유의 제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위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1,548,70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사고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449,698원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1,548,701원이 들도록, 위 제타 승용차를 수리비 4,600,9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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