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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24 2015고단3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1. 22. 15:20 경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 암 읍에 있는 곤지 암사거리 앞에 있는 편도 3 차로 중 1 차로 도로를 곤지 암 파출소 쪽에서 이천시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해 있는 피해자 C(42 세) 가 운전하는 D 버스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버스의 스컷트 판 넬 등을 수리비 1,909,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 정도를 확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22. 15:20 경 광주시 곤지 암 읍에 있는 곤지 암사거리 앞 도로에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제 1 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음주 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고,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분당 차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음주 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 광주 경찰서 교통 조사계 소속 경장 E로부터 1차 같은 날 16:42 경, 2차 같은 날 16:52 경, 3차 같은 날 17:02 경, 4차 같은 날 17:12 경 등 4회에 걸쳐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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