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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07 2019고단9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21:48경 구미시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앞 길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9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택시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끌어내려 넘어뜨리고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열상, 안면부입술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의사진료기록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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