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 03: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피해자 C(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예의 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나무토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약 6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응급실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상해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