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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50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23:0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D(41 세) 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주 상병 좌측 안와 골절’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의 진술서 피의자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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